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②"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
③"자료"는 도서관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통칭한다.
④"도서"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고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비도서"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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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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