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3조 (열람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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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하며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다만, 자료 유형 및 상태에 따라 일부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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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열람방식)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하며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다만, 자료 유형 및 상태에 따라 일부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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