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7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1.(KOLAS)"에 등록한다.
1.수입 구분: 구입, 기증, 교환
2.등록 구분: 국내서, 서양서, 동양서, 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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