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7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고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휴직, 전출, 퇴직 시
2.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기타 박물관장이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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