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5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국립중앙박물관(소속 관 포함) 직원이 연구ㆍ조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정 2024. 6. 7>
2.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기증자
②<삭제 2024. 6. 7>
③대출기간과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박물관 직원, 기증자: 30일, 50책(점) <개정 2024. 6. 7>
2.박물관 자원봉사자, 인턴 등: 10일, 10책(점)
④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물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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