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8조 (대출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이용자의 열람ㆍ대출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기간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이용자의 열람ㆍ대출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기간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자료는 박물관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