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9조 (이용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토요일
2.공휴일
3.<삭 제>
4.전시관 정기휴실일 <개정 2026. 4. 2.>
②박물관장이 자료의 점검ㆍ정리,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①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도서관 열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박물관장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