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납본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와 소속지방박물관은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3부씩 도서관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박물관장이 이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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