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특수자료의 운영) 특수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 대출 등 특수자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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