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자료의 훼손이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열람ㆍ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소장 자료의 오ㆍ훼손 등 이상이 발행 했을 때에는 자료를 수리ㆍ제본 또는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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