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2조 (열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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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대상은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다만, 단체로 방문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교사 인솔 시에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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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열람대상) 열람대상은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다만, 단체로 방문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교사 인솔 시에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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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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