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24. 6. 7>
②각 부서는 연구, 전시 등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교육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장은 복본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자료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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