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수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①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②도서관에서 필요치 않거나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