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수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①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②도서관에서 필요치 않거나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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