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구입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하여 구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도서관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구입대상 자료 선정 또는 추천에 관한 사항
2.기타 자료구입에 관련된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⑤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결과는 자료구입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구입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 자 료 구 입 검 토 서 연번 | 자 료 명 | 수량 | 검토 의견 | 비고 | | | | 합계 : 종 책(점) | 합계 : 종 책(점) | 합계 : 종 책(점) | 합계 : 종 책(점) | 합계 : 종 책(점)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구입자문위원회 위원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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