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제적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오ㆍ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6. 7>
2.제15조 제
③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다른 부서로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 <개정 2024. 6. 7>
3.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③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④"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적·폐기자료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제 적ㆍ폐 기 자 료 대 장 연번 | 수입 구분 | 관리 구분 | 등록 번호 | 청구 기호 | 서지사항 | 서지사항 | 서지사항 | 제적·폐기 일자 연번 | 수입 구분 | 관리 구분 | 등록 번호 | 청구 기호 | 자 료 명 | 저 자 | 발행처 | 제적·폐기 일자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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