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리"는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②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목록은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記述)은 "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④이미 소장된 자료와 대조하여 복본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⑤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⑥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교육과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⑦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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