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6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1.참고도서(사전류, 연감류 등)
2.연속간행물
3.기타 박물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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