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안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안의 구분) 전원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결사항: 운영규칙 제16조에 따른 사항
2.심의사항: 보고사항이 아닌 경우로 의안 등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
3.보고사항: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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