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의안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안의 구분)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항. 다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2.심의사항 : 운영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항
3.보고사항 :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에 대한 수용여부, 사업추진사항, 현안사항 등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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