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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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위원회의 결정문 작성, 송부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 상임위원회의 결정문 작성, 송부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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