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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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속기록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속기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2. 6. 13.>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 및 속기록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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