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안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안의 공개) 위원장은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회의가 공개된 경우에는 방청자에게 공개된 의안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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