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의안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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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안은 소관부서장이 보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출장ㆍ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등이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안보고) 의안은 소관부서장이 보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출장ㆍ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등이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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