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결정문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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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결정문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결정문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경정한 경우에는 결정문에 경정된 사항을 부기하고, 경정된 결정문을 사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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