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소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 <개정 2012. 6. 13., 2016. 5. 10., 2022. 11. 4.>
②삭제 <2012. 6. 13.>
③결정문의 송부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13., 2016. 5. 10., 2022. 11.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전원위원회 정책 결정문
[별지 제9호서식] (전원위원회 정책 결정문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주 문 이 유 Ⅰ. 개요 1. 권고(의견표명) 배경 2. 논의과정 3. 권고(의견표명) 대상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2. 참고기준 Ⅲ. 판단 Ⅳ. 결론 (마지막 면) 20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제30조 · 의안의 구분제31조 · 의안의 제출 등제32조 · 심의ㆍ의결서제33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4조 ·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준용규정제36조 · 세부사항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