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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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0.>
②조사관 등은 의견 진술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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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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