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0.>
②조사관 등은 의견 진술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의견진술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의견진술계획서 (중고딕 20호, 진하게) 1. 의안명 2. 진술대상자 인적사항 3. 진술시기 ○ 20 . 00. 00. 제0차 전원위원회 4. 참고사항 붙임: 위임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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