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석ㆍ발언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국장 등이 배석한다. <개정 2022. 11. 4.,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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