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세부사항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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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의안의 제출 등제32조 · 심의ㆍ의결서제33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제34조 ·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제35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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