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의안의 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안의 공지 등)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지한다.
1.홈페이지 : 의사일정
2.인트라넷 업무게시판 : 의사일정, 공개의안(회의결과 보고 후 공지) <개정 2012. 6. 13.>
3.인트라넷 인권위원방 : 의사일정, 전차회의록, 공개ㆍ비공개 의안 등 관련자료 일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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