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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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개정 2012. 6. 13., 2016. 5. 10., 2022. 11. 4.>
②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생성할 때,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회람 및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③삭제 <개정 2022. 11. 4.>
④결정문을 사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는 위ㆍ변조 방지 코드 삽입 등 위ㆍ변조 방지조치를 한 후 송부한다. <개정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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