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비공개 의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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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운영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비공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운영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비공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대외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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