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의안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 및 인권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2018. 7. 24.>
②위원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5. 7.>
③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④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보고는 조사관 등이 한다. <개정 2016. 5. 10.,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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