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의ㆍ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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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안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
②심의ㆍ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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