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의ㆍ의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
②심의ㆍ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의·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심 의ㆍ 의 결 서 [○○년 제○차 ○○위원회] 의안번호 | 의결 안건 ○○-○○, ○○-○○ | 일자 | . . . 의 안 명 | ○○에 대한 검토 보고 등 건 | ○○에 대한 검토 보고 등 건 | ○○에 대한 검토 보고 등 건 의결사항 | ○○년 제○차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참조(붙임)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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