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의안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8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9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가 9부 이하 제출을 공지하는 경우 해당 부수를 제출한다. <개정 2022. 11. 4.>
②위원이 운영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자는 해당 의안의 성격 및 적용 법조 등을 의안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7.>
③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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