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의안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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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안 중 예산ㆍ결산안 등 특별히 중요한 의안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일반적인 사항의 의안은 소관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출장ㆍ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또는 담당자(이하 "조사관 등"이라 한다)가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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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안보고) 의안 중 예산ㆍ결산안 등 특별히 중요한 의안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일반적인 사항의 의안은 소관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출장ㆍ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또는 담당자(이하 "조사관 등"이라 한다)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3.,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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