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의사일정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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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소관부서에 배부하거나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소관부서에 배부하거나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한다.
②의사일정의 회차 표기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작성하고 의안번호는 제10조의 의안유형별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보류 또는 재상정된 의안은 별도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당초에 부여한 의안번호를 사용하며 의사일정 또는 의안에 재상정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의사일정의 의안명에는 피진정인의 성명이나 기관ㆍ단체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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