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0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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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규제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제출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규제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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