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8조 (국가유산 유형별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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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경관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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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경관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허용기준안 검토는 (별표 5)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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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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