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2조 (허용기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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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조정(확대ㆍ축소 등) 되었거나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조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조정(확대ㆍ축소 등) 되었거나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조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 현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 후 조정내용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
③국가유산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직권으로 허용기준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조정 요청에 따라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국가유산의 허용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허용기준의 조정 절차는 동 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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