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1조 (허용기준 고시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③허용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 국가유산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ㆍ처리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년2회(상반기 7.31.까지, 하반기 다음해 1.31.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어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로 처리한 경우
2.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영향검토 결과 영향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3.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자체 처리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유산 주변 건축협의 및 자체처리 등 처리실적 보고서
(별지 2) 국가유산 주변 건축협의 및 자체처리 등 처리실적 보고서 자치단체 명 : 순번 | 날짜 | 국가 유산명 | 처리구분1) | 신청인 | 사업내용 (규모, 높이 등) | 사업위치 | 이격거리 | 허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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