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21조 (구역경계선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구역경계선의 해석)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허용기준 상 두 구역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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