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2조 (허용기준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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