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9조 (허용기준안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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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8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이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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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8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이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허용기준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접수 후 1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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