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23조 (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허용기준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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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국가유산 유형별 검토기준제19조 · 공통사항제20조 · 심의자료 제출제21조 · 구역경계선의 해석제22조 · 허용기준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준용규정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