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3조 (관련근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다.
1.헌법 제23조
2.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5조
3.문화유산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4.자연유산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42조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6.「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8.「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9.건설공사 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ㆍ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자연유산보호조례(이하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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