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3조 (현황조사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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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마다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안 작성 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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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마다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안 작성 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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