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22조 (허용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시된 국가유산별 허용기준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영 제21조의2 제2항제1호 각 목의 행위 중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적용 고시된 공통사항을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인허가 절차(영향검토 포함) 이행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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