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2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준용규정) 시ㆍ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포함) 및 시ㆍ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포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에 관하여는 동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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