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7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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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③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1.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국가유산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 건축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3.건축물 등의 높이는 ‘미터’로 통일한다.
4.‘경사지붕’은 양쪽 경사이면서 경사율이 10 : 3 이상인 지붕 형태를 말하며, 경사지붕의 경사도가 2종류 이상일 경우 각각의 경사율이 10 : 3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비경사면적이 전체 지붕 면적의 1/8 이하이어야 한다.
④매장유산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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