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으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적용하며 허용기준이 되는 행위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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